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를 대상으로 선거법 교육이 실시된다.
울산시는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3월 14일과 3월 16일 2회에 걸쳐 본관 2층 대강당에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직원 등 600여 명을 대상으로 선거법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에서 시 선거관리위원회 정인학 지도과장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의 중요성과 공무원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 공직선거법 규정을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한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사례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 시 선거법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과 위법 여부의 판단이 어려운 사항은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직자들이 선거에 관여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이번 선거가 과거 어느 선거보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공명선거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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