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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수경찰서]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연수구 만들기에 총력
교통사망사고예방 특별단속 중 수배자(6건) 검거
등록날짜 [ 2018년03월14일 10시34분 ]

연수경찰서(서장 김 관)는,
최근 인천지역에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연수구 교통사망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교통순찰차를 권역별로 교통사고 잦은 구간 중심으로 순찰과 거점 근무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2일 야간에도 교통순찰차 4대를 송도신도시 내, 경원대로, 비류대로, 아암로 등 4개소에 배치하여 교통사망사고 예방 순찰 및 거점 근무를 강화하던 중

 

연수구 송도동 송도미래로 150번지길 소재‘엠코코리아’앞 노상에서, 운전면허가 없이 만취상태(혈중알콜농도 0.099%)로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한 H모(26세, 남)를 도로교통법으로 형사입건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H모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3건의 범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었으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3건이 벌금 미납된 상태로 수배되어 있었다고 한다.

 

H모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교통안전에 위험을 끼치는 상습 위반자였으며,

 

당시 현장에서 이를 검거한 연수경찰서 교통안전계 송화섭 경장에 의하면, 과속으로 신호위반을 하여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았고,

 

다행히, 위반자를 검거하여 교통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초래하는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는 등 교통안전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수경찰서는,

 

최근 들어, 인천지역에서 화물차·버스·택시 등 사업용 차량과 이륜차에 의한 교통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지난 3월 8일에는 버스·화물차 운수업체 종사자 교통질서 준수 자정결의대회를 통해, 버스·화물차 종사자가 선도적으로 교통질서를 준수토록 유도하는 한편,

 

사업용 차량, 렉카차량과 이륜차의 사고요인행위(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안전운전불이행)에 대해서는‘무관용 원칙’적용하여 엄정 단속 방침을 세웠으며,

 

인천시, 연수구, 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와 연계하여, 교통사고 잦은 운수업체에 대한 특별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사범에 대해서 총력대응할 계획이라며,

 

사업용 차량 관계자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교통질서를 지키는 문화를 조성하는데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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