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군수 이상복)은 오는 4월 20일까지 읍·면사무소와 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쌀·밭·조건불리직불제 사업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관내 농지를 경작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으로 직불제 사업별 자격 및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전년도 직불금 지급 대상자는 읍·면사무소를 통해 등록신청서가 사전 배부된다. 배부된 등록 현황에 변경사항이 없는 자는 신청서에 날인 후 제출하고, 변경사항이 있는 자는 변경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특히 신규 신청인은 사업별 자격 여부를 확인 후 신청할 필요가 있어 읍‧면사무소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하는 것이 좋다. 신청 기간 이후에는 추가 접수계획이 없는 점을 감안해 접수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한다.
직불금 지급 단가는 작년보다 일부 인상된다. 밭고정직불금은 작년의 경우 ha당 진흥지역 575,530원, 비진흥지역 431,648원이었으나, 올해는 진흥지역 637,844원, 비진흥지역 478,383원이다. 조건불리직불금은 지급단가가 5만원 인상된 농지 60만원, 초지 35만원이고, 쌀고정직불금은 전년과 동일하다.
기타 직불금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강화군청 농정과(☎032-930-3387) 또는 읍·면사무소로, 농업경영체 신규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은 농산물 품질관리원(☎933-606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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