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직원의 법제업무 능력을 향상시켜 시민 편익과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제서비스를 확대하고자 3월 15일 ~ 16일(2일간) 울산박물관 2층 강당에서 시 및 구‧군 공무원 110명을 대상으로 법제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 과목은 첫째 날(15일), 자치법규 입안 능력향상에 중점을 두어 ▲자치법규 입안 원칙 및 실무, ▲자치법규 입안 실무, ▲자치입법 편집기 활용 방법을 편성하였고, 둘째 날(16일)은 시민 편익과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제 서비스 수행 능력향상에 중점을 두어 ▲행정절차법 해설, ▲실무행정법, ▲생활 속 법률 상식(민법 중심) 과정으로 구성됐다. 특히, 법제처가 주최하고 울산시가 주관하는 이번 교육은 법제처의 법제협력관, 법제관 등이 직접 강의함으로써 실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전달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법제 교육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적 전문성을 기르고자 하는 소속 직원의 관심과 호응도가 높은 만큼 시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제 서비스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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