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주미트 홍성군 보유주식 매각 건과 관련하여 지난해 홍주미트 대표이사를 포함한 일부 축산인 명의로 문제 제기된 홍성군에 대한 검찰 고발 건이 지난 3월 9일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동 고발인들에 의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에 따른 감사결과 ‘각하’에 이어 검찰 조사에서도 ‘혐의 없음’ 처리됨으로써 주식매각 추진절차 및 결과가 행정적, 법적으로 문제점이 없었던 것으로 판명된 것이다.
군은 2016년 정부합동감사 결과 홍주미트 출자 지분 회수지연 및 군비 융자금 지원 부적정으로 지방교부세 감액 심의대상 분류 및 기관경고를 받아 법률자문 및 감정평가 등을 통하여 정당하고 합법적인 절차로 축산물공판장 대표이사에게 주당 1만 원의 발행가로 매각했으며,
이에 따라 정부의 지방교부세 10억 원 감액대상에서 제외되고 홍주미트에서 차일피일 미루던 군 차입금 10억 원을 즉시 상환 받았으며, 입찰추진으로 매각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감액금 8억여 원의 손실을 피하는 등 군 재정손실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제 또다시 진실이 명확히 밝혀진 만큼 어렵게 유치된 도내 유일의 축산물종합처리장인 홍주미트와 도내 최초의 축산물공판장인 관성이 활성화되어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정치인과 지역주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터무니없는 허위사실 유포 및 법적 문제 제기로 홍성군을 비롯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담당 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행정력 낭비를 야기토록한 관계자에 대하여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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