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이 오는 7월부터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2018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대상자를 지원 신청일 기준 홍성군에 주소를 둔 자에서 6개월 이상 홍성군에 거주한 임산부로 변경 적용한다.
군은 사업 지원 대상자가 되기 위해 일시적으로 주소를 홍성군으로 옮겼다가 지원금을 지급받은 후 홍성을 떠나는 등의 지원 제도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이와 같은 지원금 지급 요건 강화 대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식사준비, 유방관리 등 산모의 산후 회복과 목욕, 수유지원, 세탁물관리 등 신생아 양육을 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는 제도다.
산모의 주소지가 6개월 이상 홍성군에 있었다면 기준중위소득에 상관없이 지원가능하며,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하여 최소 5일에서 최대 40일까지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과 가족관계증명서)을 지참하고 보건소 임산부상담실에 내소하거나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홍성군 대상자로 선정되면 정부지원금과 일부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을 위해 많은 비용을 지출되는 산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고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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