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본부(본부장 권순호)는 차량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들이 차량에 소화기를 1대 이상 비치할 것을 당부했다.
3월 15일 11시 2분경 진해구 석동 소재 도로상 운행 중이던 차량 실내 스피커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했다. 운전자 A씨는 타는 냄새와 연기를 확인하고 인근 영업장에서 소화기를 이용하여 화재를 자체 진화했다.
이 불로 조수석 문 일부가 소실해 소방서 추산 500천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차량은 차체에 묻은 기름때나 가연성 전선피복 등 연소가 급격히 일어나고 순식간에 차를 전소시켜 버리는 특징이 있어 차량 내 소화기 비치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창원소방본부 관계자는 “차량화재 대부분 운행 도중 발생하지만 소화기가 없어 초기 진압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며 “차량 내 소화기 1대 이상 비치로 초기 진압을 통해 큰 피해를 막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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