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은 학생이 새로운 친구들과 만나는 동시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다.
이때는 학교폭력이 자주 발생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래서 경찰에서도 이 시기에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 집중관리기간을 운영하여,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함께 청소년 선도·보호활동에 힘쓰고 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1항에 따르면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 훼손·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등이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학교폭력의 가해자는 대부분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하지만 정작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장난이 아니라고 느끼면 모두 폭력으로 간주될 수 있다.
단순히 학생들 간의 다툼도 학부모님은 자신의 아이가 피해자라며 진실을 믿지 못하는 학부모가 있는가 하면 명백한 학교폭력이지만 자신의 자녀가 가해자라는 이유로 그냥 장난 친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부모 때문에 피해자가족 뿐만 아니라 필자 또한 속상하게 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학교폭력은 위에 서술했던바와 같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자세하게 정의돼 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학교폭력을 구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을 휘둘러 친구에게 상처를 입힌 피해자이며 가해자인 학생도 있다.
또 선배들에게 학교폭력을 당하고 그것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해소하는 가해자 겸 피해자도 있으며 학생들 간 서로 친한 사이로 장난을 치다 티격태격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욕을 한번 주고받는 학교폭력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경미한 사건도 있다.
위와 같은 학교폭력의 관련자(피해자, 가해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상담·신고전화 117이나 112, 학교전담경찰관(SPO), 온라인‘안전Dream’사이트(www.safe182.go.kr)에서 상담 및 신고가 가능하다.
학교폭력은 학생, 부모, 선생님 등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인식개선을 통해 노력해야만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
우리 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인천연수경찰서 송도2지구대 순경 황 성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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