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의장 강동구)는 16일 제2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인 가운데 이날 본회의 방청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부천시의회는 만약 방청을 허가할 경우 본 조례와 관련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방청인 간의 상호간 물리적 충돌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본회의장 질서 유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부득이 이와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실제로「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들이 지난 1월부터 3차례에 걸쳐 의원사무실 점거농성을 벌이는 등 집단행동을 벌였으며, 본회의가 개회되는 16일에도 대규모 집회신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의회 관계자는 “이 조례와 관련 찬반 양측이 대립하고 있고 도시교통위원회 심의시 집단시위, 의원사무실 점거 농성 등이 발생한 사례가 있기에 부득이 질서유지와 안전을 위해 내린 결정”이며 “지난 14일 관계기관(의회, 시, 원미경찰서)대책회의 에서도 시민안전을 위해 방청불허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의회는 이 같은 결정사항을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설명 하고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법」제85조(방청인에 대한 단속),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제57조(방청의 허가),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60조(방청의 제한)에 의하면 의장은 질서유지를 위하여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방청 불허는 방청만 못하는 것이지 회의자체는 비공개가 아니므로 본회의 진행사항은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볼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 본회의를 시청하려면 부천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cheon.go.kr)에 접속하여 PC나 휴대폰으로 시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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