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본부(본부장 권순호)는 주택화재 예방 및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집중홍보에 나섰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와 화재가 나면 알려주는 주택화재경보기로 지난 2012년 2월 개정된 소방관계 법령에 따라 신규주택의 경우 의무설치를 해야한다.
최근 6년간 전체 화재에서 주택화재 발생율은 약 18.2%인 반면, 화재 사망자 비율은 50.1%가 주택에서 발생했다. 주택화재의 경우 진입이 어려운 좁은 골목과 아파트처럼 소방시설이 미비한 경우가 많아 화재 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가 크다.
이에 창원소방본부는 4월 1일에 개최되는 진해군항제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관 운영, 많은 이용객들이 찾는 다중이용시설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영상 송출, 소방안전교육 시 주택용 소방시설 필요성 교육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창원소방본부 관계자는 “주택에 비치된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로 화재를 초기에 발견하고 진압하여 피해를 줄인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집의 안전보험인 소화기, 주택화재경보기를 설치로 화재에 대한 근심, 걱정을 덜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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