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촛불집회를 통해 민심이 무엇을 원하는지, 성숙된 국민의식과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여실히 드러났다.
민심이 원하는 여러 개혁 중 하나인 검찰개혁은 대선 때마다 공약으로 거론되었으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권력분립 원리가 충실히 이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권력분립의 원리는 국가의 권력 작용을 복수의 기관에 분산하여 권력의 균형과 견제하려는 민주주의 기본원리 중 하나로 형사사법제도 또한 분권이 필요하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은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재판은 법원이 하는 형사사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검찰이 직접 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독점권, 수사종결권, 기소독점권, 공소취소권 등 수사에서부터 공소까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어 現 형사사법제도에서는 검사 관련 비리나 권한 남용,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도 사실상 견제가 불가능하기에 민심은 검찰개혁을 원하는 것이다.
지난 1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찰의 직접 수사는 줄이되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사실상 기존의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검찰은 민심이 원하는 검찰개혁과 달리 단순한 수사권 조정의 문제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수사권 조정은 검찰개혁을 위한 여러 문제 중 하나일 뿐이므로 검찰은 민심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수사권 조정이 아닌 검찰개혁임을 명심해야 하고, ‘Prosecution’의 사전적 의미인 검찰, 기소라는 뜻에 맞게 과감히 권한을 분산시키고 개혁을 실시하여 민심을 받들어야 할 것이다.
인천남동경찰서 수사지원팀장 김성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