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국가기관은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 수사권 역시 마찬가지다. 수사권은 검찰이나 경찰 조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행사되어야 한다. 수사구조개혁 문제는 검·경의 권한배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일상생활에도 큰 변화를 가지고 올 중대한 사안으로, 오로지 국민의 인권과 편익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한국 검찰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뿐만 아니라 직접 수사권, 기소 및 공소유지, 형 집행권까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수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기소부터 재판 까지, 그리고 재판 결과에 대한 집행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 검찰은 형사사법에 대한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결국 이는 권한이 남용될 위험을 가지고 온다.
수사구조개혁은 경찰이 본연의 수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여 국민의 인권과 편익을 보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수사 권한이 한 곳에 집중됨으로써 한 기관이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사건 처리를 하는 것을 막자는 것이다. 오로지 국민의 인권과 편익을 위해서 견제와 균형을 잡아보자는 것이 수사구조개혁의 핵심이다.
인천남동경찰서 수사과 경감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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