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공용물건을 파손시키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로 A씨(50세, 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21일 밝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19일 오후 2시 50분경 옹진군 영흥면 진두항에 계류된 어선(3톤급, 선외기)이 침수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으로 이동해 배수작업을 하고 있는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잠수펌프(배수장비)를 던지며 공용물건을 손상시킨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특히, A씨는 주먹으로 경찰관의 왼쪽 어깨를 때리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당시 A씨는 만취한 상태로 특별한 이유 없이 공용물건을 손상시키고 경찰관을 폭행해서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라며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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