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올해의 관광도시 강화군(군수 이상복)이 외식업소의 수준 향상을 위한 맞춤형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번에 추진하는 외식업소 맞춤형 시설 및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올해의 관광도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강화군 외식산업의 성공이 필수라는 관계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추진하게 됐다.
이번 사업은 총 6억8천8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선정된 업소는 자부담 40%를 조건으로 최대 1천만원(보조율 60%)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사업은 위생관리에 꼭 필요한 영업장, 주방, 화장실 바닥 타일 등 개‧보수, 건물 외관 및 간판정비 등의 시설개선사업과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재료 보관을 위한 저온저장시설사업 등이다.
군은 사업의 공정성을 위해 대상자 모집공고를 통해 지난 1월 31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1차로 엄격한 현장 확인과 더불어 제출된 자료에 의한 평가를 실시했다. 현장평가 시 업소의 자부담 능력, 시설개선필요성, 모범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률, 위생교육 참석여부, 강화사랑상품권가맹점 등 여러 분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점을 부여했다. 또한, 지난 3월 9일 강화군 식품 및 공중위생 지원심의위원회의를 개최하여 95개소 영업자를 최종 선정하게 됐다.
군은 이번 지원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영업자들과 미처 사업신청을 하지 못한 영업자들을 위해 향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상복 군수는 “식품으로 인해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 예방과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외식산업을 관광산업의 필수적인 요소로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의 내실을 위해 ▲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이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포함)의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영업자 ▲강화군에 주소를 두지 않은 영업자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받지 못한 영업자 ▲영업신고 후(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포함)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영업자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중인 영업자 ▲프렌차이즈, 까페, 호프 등의 업소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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