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NS 등에 공공용으로 지정된 정부양곡 ‘나라미’를 판매하려는 글이 게시되거나, 마을주민에게 판매하려는 시도가 적발되는 등 나라미의 용도 외 사용금지 조항을 어기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홍성군은 나라미의 용도 외 사용 금지를 집중 홍보하고 나섰다.
「양곡관리법」 제9조 제4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에 따라 공공용으로 공급되는 ‘나라미’는 법정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시중 쌀값의 절반가량에 쌀을 공급하는 정부양곡할인 사업으로, 2017년부터 그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나라미의 용도 외 사용 사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홍성군은 용도 외 사용금지 스티커를 제작해 나라미 겉봉에 부착하여 3월분 정부양곡을 배송 받는 대상가구 및 각 읍·면에 용도 외 사용금지를 집중홍보 하였다.
군 관계자는 “나라미 양곡을 지정한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시중유통, 재판매 등으로 처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며 정부양곡의 올바른 유통에 주민들이 함께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에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양곡 나라미 지원 사업은 연중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매월 1일부터 9일까지 주소지 읍·면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매월 25일 이후 홍성군 지역자활사업센터의 희망나르미사업단이 신청자의 거주지로 직접 쌀을 배달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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