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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소방서] 목적잃은 구급차량 출동 방지대책 추진
비응급 및 미이송 구급출동을 줄여 응급환자에 집중된 구급서비스 제공 여건 마련
등록날짜 [ 2018년03월23일 19시11분 ]

인천서부소방서(서장 김준태)는 26일부터 비응급환자 신고로 인한 미이송 출동건을 감소시켜 구급차가 필요한 응급환자에게 집중된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비응급 및 미이송 구급출동 저감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3년간 구급출동 66,013건 중 미이송은 22,085건으로 전체의 33.45%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응급 출동이 49.65%의 비율로 구급출동 2번 중 약 1번은 비응급 출동으로 나타났다.

 

주요 미이송 사유로는 ▲구급차를 기다리던 중 자차 또는 택시등으로 병원 이동 ▲신고 후 환자가 회복되었거나 자체 처리 가능하여 스스로 취소 ▲환자 상태가 경미하여 현장에서 간단한 처치만을 시행 등이다.

 

구급차가 비응급 출동을 했을 시 관내 출동공백이 발생하여 같은 시각 응급환자의 신속한 출동을 지연시켜 골든타임 확보에 장애요인이 되며 구급인력과 장비의 불필요한 소모로 인해 품질 높은 구급서비스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

 

이에 서부소방서에서는 구급차량 비응급 및 미이송 출동 저감을 위한 안내카드를 제작하여 관내 병원에 협조를 요청하여 응급실과 구급차량 안에 안내카드를 부착 및 비치‧배부 등으로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안내카드 주요 내용으로는 ▲비응급 환자 이송거절 사유 ▲응급실 이송원칙 ▲허위 신고 등으로 진료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내용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구급차량은 응급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달리는 차량으로 누구든지 이용 가능하지만 아무나 이용해선 안된다” 며“비응급 환자의 신고가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해주시고 신고를 하기에 앞서 신중히 생각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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