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본부(본부장 권순호)는 지난 23일 진해구 이동 소재 체력단련장에서 관계자 등 70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
심정지환자가 발생한 경우 전문적인 의료인이나 장비가 없는 가정이나 공공장소에서 얼마나 신속하게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느냐에 따라 환자의 생사를 좌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심정지가 발생한 4분 정도 까지는 적절한 심폐소생술이 시행된다면 원상으로 회복될 수 있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심정지환자 확인 및 119신고요령, ▲심폐소생술의 순서 및 실습,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소화기 사용법 및 주택용 소방시설 화재예방 사례 교육 등이다.
창원소방본부 관계자는 “심정지상황은 60% 이상 가정이나 공공장소에서 발생한다.”며 “창원 시민 모두가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응급처치 심폐소생술을 익혀 소중한 가족, 이웃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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