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본부(본부장 권순호)는 지난 25일 22시 52분경 진해구 이동 소재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이웃주민 A씨가 소화기로 화재를 자체진화했다고 밝혔다.
이날 집주인 B씨가 바닥에서 음식을 조리하다 부주의로 불씨가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했다. 3층에 거주자가 연기와 타는 냄새를 확인하고 4층에 거주자 A씨와 함께 119신고 및 비치된 소화기로 화재를 초기에 진압해 큰 피해를 막았다.
최근 6년간 전체 화재에서 주택화재 발생율은 약 18.2%인 반면 화재 사망자 비율은 50.1%로 사망자 절반이 주택에서 발생했다. 주택은 진입이 힘든 좁은 골목과 주차된 차들, 아파트에 비해 기본적인 소방시설이 미비하여 초기 진압에 어려움이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이다.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를 세대별, 층별 1 대씩, 화재를 초기에 알려주는 주택화재경보기를 구획된 실마다 1개를 설치한다면 주택화재의 대부분을 예방할 수 있다.
창원소방본부 관계자는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지 못한다면 불길을 걷잡을 수가 없게 된다.”며 “소화기 1대, 주택화재경보기 1개 이상 설치로 화재 피해에 대비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