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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인터넷 거래 전 꼼꼼히 확인하자
인터넷 직거래 물품사기 예방법
등록날짜 [ 2018년03월26일 20시18분 ]

최근 스마트폰 사용 등 인터넷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이를 이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그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범죄는 인터넷 사기이다.

 

2016년도에 발생한 전체 사이버 범죄 중 인터넷 사기는 65.6%에 이르며, 그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인터넷 사기 유형은 직거래 물품사기이다.

 

직거래 물품사기는 주로 개인 간의 중고물품 거래에서 발생한다. 거래 특성상 피해금액이 소액인 경우가 많아 피해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많고, 범행 수법이 상대적으로 간편하며, 피해자를 물색하기 쉽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직거래 물품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한다.

 

택배거래나 선입금을 유도하고, 판매가격이 다른 제품보다 지나치게 저렴하다면 우선 의심해 보아야 하고, 판매제품의 실제 사진을 보내지 않거나 물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직접 만나서 거래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안전결제시스템인 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고, 경찰청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사이버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의 전화번호, 계좌번호가 최근 3개월 내 경찰에 신고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여 예방하도록 한다.

 

인터넷 사기는 피해 회복이 쉽지 않으므로 피해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 전에 꼼꼼히 확인하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인천연수경찰서 사이버팀 경장 박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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