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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공공기관 차량2부제, 주․정차시 공회전 금지, 도로청소 강화
등록날짜 [ 2018년03월27일 09시31분 ]


 

광주광역시가 시민건강 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 비상저감조치’를 오는 4월16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현재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만 시행되고 있으며, 광주시는 최근 국내․외 대기오염물질 영향과 대기 정체 등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2월 초부터 17개 기관․부서와 협업팀을 구성해 구체적인 시행안을 마련했다.

먼저 광주시는 당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다음날 광주지역 미세먼지(PM-2.5) 농도가 ‘매우 나쁨’(76ug/m3 이상) 수준으로 예보(국립환경과학원)될 경우 오후 6시부터 5개 자치구를 포함한 전 기관(공사․공단 포함)을 대상으로 광주권 미세먼지 긴급비상조치 시행안을 발령한다.

비상저감조치 주요 조치사항은 교통분야의 경우 공공기관 차량2부제 시행, 도로 청소차 운영 확대, 주․정차시 공회전 금지(터미널 등 110개소) 등이다.

공공기관 차량2부제는 차량끝번호가 홀수일 경우에는 홀수차량이, 짝수일에는 짝수차량이 운행하게 된다. 단, 민간차량은 자율적으로 2부제에 참여할 수 있다.

산업분야는 공공기관 사업장(대기오염, 비산먼지) 조업시간 단축, 민간 대기오염 배출사업장(1종~3종) 조업시간 단축 권고 등이 시행된다.

또 광주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자발적인 시민참여로 확대되도록 캠페인 전개, 전광판, 시․구, 공시공단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통한 참여 독려 등을 실시한다.

아울러 어린이, 어르신, 복지시설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은 비상저감조치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공기청정기 가동, 물걸fp 청소 등), 야외수업 자제 등 대응행동요령을 따르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올해부터 관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공기청정기 구입비를 지원한다.

앞서 지난 12월부터는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건강취약계층 대상시설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홍보 캠페인’을 벌여 미세먼지 대응 행동요령을 교육․홍보하고 황사(미세먼지) 마스크를 배포하기도 했다.

광주시는 이번 조치를 이미 운영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대응 협업팀과 연계해 성과분석 및 개선․보완으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거두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지역여건을 고려한 단기적 비상저감조치를 마련, 시행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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