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는 선박에 대해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어선법 및 선박안전법에 따르면 5톤 미만의 무동력 어선 등을 제외한 모든 선박은 5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선종과 선령․길이 등에 따라 1년에서 3년마다 중간검사 및 수리 시 임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인천-경기 일원에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이 200여척에 달하는 것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은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해경은 이달 31일까지 홍보 및 계도활동을 통해 안전검사 수검을 독려하고, 다음달 1일부터 한 달간 선박안전기술공단 및 한국선급과 합동으로 단속활동을 벌여 해양사고 예방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4월부터 합동 단속반이 안전검사를 미실시한 선박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라며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선박을 운항할 경우 대형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니, 자발적으로 안전검사를 이행해 사고예방에 동참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선박 검사를 받지 않고 항행 또는 조업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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