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군수 이상복)이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군민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과 군민안전보험을 홍보하고 나섰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정책보험이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군민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의 풍수해의 피해를 정부의 지원으로 절반 이하의 보험료로 대비할 수 있다.
가입대상 시설물은 주택과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이다. 보험상품은 시설복구 기준액을 기준으로 70%, 80%, 90%를 보상하는 3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가입 시 원하는 상품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또한, 강화군은 2018년 군민안전보험 가입 시 자연재해 사망 보상까지 범위를 확대해 사회재난 사고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사고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군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자연재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하는 사고를 의미하며, 풍수해 외에도 일사병과 열사병도 포함된다.
강화군민안전보험은 강화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군민이라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장이 가능하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증빙서류를 갖추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풍수해 보험은 재난 발생 시 재산을 보호받기 위한 보험이고, 군민안전보험은 인적피해를 본 군민이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한 보험이다”며 “재난과 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과 군민안전보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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