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26일(월) 경기도 김포시 소재 돼지농장(사육규모: 917두)에서 구제역 의심축이 신고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는 3월 26일 저녁(19:40분경) 농장주가 어미돼지 등에서 수포 등 구제역 유사증상을 발견하고 김포시청에 신고한 것이다.
구제역 의심신고 즉시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현장에 출동하여 간이킷트 검사를 실시하였고, 검사결과 구제역 양성 반응을 나타냄에 따라 확진을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최종 결과는 3월 27일 중에 나올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하여 이동통제 조치를 실시하고 농장내 사육돼지에 대하여 3월 27일 살처분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심신고 농가 주변 3km 이내 모든 우제류 사육 농가에 대하여 이동제한과 임상예찰을 강화토록 조치하였다.
* 구제역은 AI와는 달리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있어 발생시 살처분 범위는 최초 발생농장의 우제류 가축은 전두수, 발생 시군 내 농장에서 추가로 발생할 경우는 항원 양성인 개체와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개체만 살처분
더불어, 농식품부는 ’18년3월26일 24시를 기하여 위기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조정하였다.
금일(3.27) 농식품부는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하여 추가적인 방역조치에 대하여 심의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심의회에서는 일시이동중지, 타시도 반출금지, 긴급 백신접종 등 긴급방역 조치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현재 구제역 항체양성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국적인 확산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구제역 백신 재고량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신항체 양성률은 18.1~2월 평균 소 96.6%, 돼지 84.1%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긴급대응을 위한 백신재고량도 O형 1,585만두분, O+A형 701만두분을 확보하고 있다.
* 소 / 돼지 항체양성률: (’16) 95.6 / 69.7 → (’17) 96.4 / 76.7→ (‘18.1∼2월) 96.6%, 84.1%
농식품부는 전국 우제류 사육농장에 대하여 백신접종과 소독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이행해줄 것과 구제역 의심증상이 있을시 신속한 신고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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