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 서울 16 °C
로그인 | 회원가입
11월03일sun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북소방본부]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불시 가두검사
고속도로 톨게이트, 저유소, 공단지역의 입구 등에서 30일까지
등록날짜 [ 2018년03월27일 14시33분 ]



경북소방본부는 위험물을 운송‧운반하는 차량에 의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고속도로 톨게이트, 저유소, 공단지역의 입구 등 위험물 표시차량의 이동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오는 3월 30일까지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불시 가두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일 경남 창원터널 앞에서 윤활유를 운반중이던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여 3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러한 위험물 운반차량에 대한 대형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운전자 등 관계인의 안전의식과 적재된 위험물의 고정상태 확인이 중요하다.

 

이번 불시 가두검사에서는 위험물운송자 자격취득 여부, 실무교육 이수 여부와 운반의 기준 준수여부, 위험물 용기의 차량고정상태를 집중 검사할 예정이다.

 

위험물 운송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운송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최병일 경북소방본부장은 “위험물 운송‧운반차량에 의한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이번 가두검사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올려 0 내려 0
박구재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북도] 청렴의 시작은 현장에서부터...‘찾아가는 청렴교육관’운영 (2018-03-27 14:35:28)
[경상북도]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선 해안내륙발전법 연장되어야 (2018-03-27 14:31:47)
[전라북도]전북과 삼성전자, 스...
[전라북도]전북, 세계한인비즈...
[충청남도]도내 생산·어획 수...
[충청남도]내포신도시 인구 4만...
[세종시]'세종상가공실박람회' ...
[충남천안시]외국인 근로자 희...
[대전시] 자운대에서 민관군 화...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