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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유흥주점 영업주 소방안전교육
등록날짜 [ 2018년03월27일 15시36분 ]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권순호)는 27일 진해구 민방위교육장에서 유흥주점 영업주 200명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다중이용업에 속하는 유흥주점 영업주를 대상으로 자율안전관리의식을 고취하고 안전시설 점검, 화재발생 시 초기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마련됐다.

 

다중이용업소 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영업을 시작하는 영업주나 종업원이 반드시 이수해야하는 소방안전교육이다. 2년 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제도, ▲화재발생 시 초기 대응과 대피요령,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사용방법,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요령, ▲전기·가스·위험물 등의 주요 화재요인과 예방대책 등이다.

 

창원소방본부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화재 등 사고발생 시 피해가 클 수가 있다.”며 “영업주 및 종업원의 반복적인 소방안전교육을 통한 자발적인 안전관리의 실천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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