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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자전거 음주운전하면 벌금 20만원…9월부터 시행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운전·동승자 모두 ‘안전모 착용’ 의무화
등록날짜 [ 2018년03월27일 21시23분 ]

 

오는 9월부터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거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 자전거 운전 시 안전모 착용 의무화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7일 공포돼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기존에도 자전거 음주운전은 금지됐으나 단속·처벌 규정이 없어 실제 자전거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19세 이상의 자전거 이용자 8명 중 1명은 자전거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빈번하게 나타나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83.4%(경찰청 여론조사 결과)로 매우 높은 상황이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독일의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몰 경우 1500유로(약 190만원) 이하의 질서위반금을, 영국은 2500파운드(약 372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일본은 5년 이하 징역, 호주는 300달러(약 26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정 법률은 자전거 운전 시 어린이에게만 부여했던 안전모 착용의무를 운전자와 동승자로 확대했다.

 

자전거 사고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 중 머리를 다친 경우가 38.4%로 가장 높았으며 안전모를 착용할 경우 이를 쓰지 않을 때보다 머리 상해 정도가 8∼17%가량 줄어들어 중상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행안부는 “이번 법률 개정에서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처벌규정은 도입하지 않았지만 안전모 착용문화가 정착된 후에는 처벌규정을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부터 노인이나 신체장애인의 경우라도 원동기를 끄지 않고서 운행하는 전기자전거의 보도통행이 금지된다.

 

제공: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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