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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지금은 인권경찰
등록날짜 [ 2018년03월28일 08시49분 ]

인권캠페인, 인권토론회, 인권교육, 사회적약자를 위한 인권진단, 인권영화제 등 경찰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인권’에 대해 수도 없이 들어오며 근무하고 있다.

 

 인권이란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써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뜻하며,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경찰에서 ‘인권’은 더욱 중시되어 관서평가의 2%차지하던 부분을 10%로 상향시키기도 하였다.

 

 지금은 소극적인 인권보호 개념에서 벗어나 직접 인권침해 요소를 발굴, 개선하는 적극적 인권보호로 변화하고 있으며 피해자지원 등 복지차원의 경찰로서 거듭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귀에 박히도록 인권을 강조하는 것일까? 1987 영화에 나오는 고문수사, 강압적인 시위진압 장면을 보면 알 법도 하다.

 

경찰은 이를 외면하지 않고, 인정하고 변화를 위해 노력했다. ‘

 

인권경찰’에 맞게 하남경찰서에서도 인권온도계, 인권포스터 제작으로 ‘인권’을 일상생활 에 노출시켜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내부적으로 비인권적 행위, 성비위를 예방하기 위해 애니톡(any-talk)이라는 익명창구를 마련하여 활용 중에 있다.

 

 하남경찰서에서는 앞으로도 현장에서의 인권취약요소를 끊임없이 발굴하여 개선하는 등 국민이 인정하는 인권경찰이 될 때까지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경기하남경찰서 청문감사관실 인권담당경찰관 경사 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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