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 서울 -4 °C
로그인 | 회원가입
12월22일sun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해양경찰서]인천해경,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끈채 영해 벗어난 낚시어선 적발
승객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입건
등록날짜 [ 2018년03월29일 10시37분 ]

 

인천해양경찰서는 위치를 표출하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전원을 끄고 불법 낚시영업을 한 낚시어선 A호를 낚시관리및육성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입건하여 30일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월 1일 오전 5시 3분경 승객 20명을 태우고 진두항(영흥면 소재)을 출항한 낚시어선 A호(9.77톤)가 출항한 지 1시간 49분만인 6시 52분경 울도(덕적면 소재) 남서방 5.5km 해상에서 위치 표출이 되지 않아,

 

인천해경 뿐 아니라 인근 태안·평택해경서 경비함정 14척과 해군함정 9척, 헬기 4대가 긴급 투입되어 대대적인 수색작업을 실시하다가 낮 12시 37분경 선장과 통화 연락이 되고, 1시간 뒤 해경헬기가 A호를 찾아 안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인천해경에서는 A호의 불법영업 여부 및 위치표출장치가 작동되지 않은 경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여

 

당일, A호가 낚시 허가구역인 영해를 벗어난 사실과 불법 영업을 숨기기 위해 AIS 전원을 고의로 차단하고 수색중인 해경에 허위로 위치를 통보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이전에도 A호는 수회에 걸쳐 영해를 벗어나 낚시 영업을 하고 영업금지구역인 서해특정해역 및 인천항 정박지에서도 불법 낚시 영업한 사실도 추가 확인 했다고 밝혔다.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낚시어선업자가 불법영업을 하기 위해 위치표출장치를 고의로 끌 경우, 어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어 만일의 사고 발생 시 구조가 늦어지게 된다” 라며 “승객의 생명과 재산을 잃게 될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올려 0 내려 0
박구재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서부소방서] 벽산페인트 화학사고 대응능력 강화훈련 실시 (2018-03-29 10:43:44)
[창원소방본부]진해미해군지원함대 창원소방본부 방문 (2018-03-29 10:35:28)
[전라북도]김관영 도지사, 대통...
[충청남도]다채로운 충남 매력 ...
[충청남도]충남 디스플레이 소...
[세종시]최민호 시장 "시민불안...
[대전시] 지역 경제계와 ‛지역...
[대전시]시립연정국악단 송년음...
[경기도] 건설폐기물 부지 불법...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