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위치를 표출하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전원을 끄고 불법 낚시영업을 한 낚시어선 A호를 낚시관리및육성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입건하여 30일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월 1일 오전 5시 3분경 승객 20명을 태우고 진두항(영흥면 소재)을 출항한 낚시어선 A호(9.77톤)가 출항한 지 1시간 49분만인 6시 52분경 울도(덕적면 소재) 남서방 5.5km 해상에서 위치 표출이 되지 않아,
인천해경 뿐 아니라 인근 태안·평택해경서 경비함정 14척과 해군함정 9척, 헬기 4대가 긴급 투입되어 대대적인 수색작업을 실시하다가 낮 12시 37분경 선장과 통화 연락이 되고, 1시간 뒤 해경헬기가 A호를 찾아 안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인천해경에서는 A호의 불법영업 여부 및 위치표출장치가 작동되지 않은 경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여
당일, A호가 낚시 허가구역인 영해를 벗어난 사실과 불법 영업을 숨기기 위해 AIS 전원을 고의로 차단하고 수색중인 해경에 허위로 위치를 통보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이전에도 A호는 수회에 걸쳐 영해를 벗어나 낚시 영업을 하고 영업금지구역인 서해특정해역 및 인천항 정박지에서도 불법 낚시 영업한 사실도 추가 확인 했다고 밝혔다.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낚시어선업자가 불법영업을 하기 위해 위치표출장치를 고의로 끌 경우, 어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어 만일의 사고 발생 시 구조가 늦어지게 된다” 라며 “승객의 생명과 재산을 잃게 될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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