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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2018년 수산업 창업어가 후견인 제도’운영
창업어가 2명에 대하여 4월부터 8월까지
등록날짜 [ 2018년03월30일 08시40분 ]

울산시는 수산업 경영 경험이 부족한 창업 어가에 대하여 안정적인 어촌정착지원을 위해 ‘2018년 수산업 창업어가 후견인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수산업 창업어가 후견인 제도’는 젊고 유능한 수산업 신규 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수산업을 처음 시작하는 창업어가에게 수산 전문 후견인이 양식기술, 마케팅, 어업경영 등 수산업 전반의 노하우를 전수해 안정적인 정착을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창업어가 후견인 제도는 올해 2월 공모를 거쳐 내수면 양식어업, 어선어업 창업어가 2명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어업인은 수산전문가 1명과 약정을 체결하여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멘토링을 추진하게 되며, 창업어가를 지원하는 후견인에게는 후견 소요비용을 지급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수산업 창업어가 후견인 제도는 창업 초기 어업현장에서 다양한 애로사항을 겪을 수 있는 어업인에게 경험이 많은 후견인의 지원을 통하여 어업현장에서 느끼는 많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해양수산과(229-302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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