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경찰서(서장 주진우)는 2018년 전반기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4.1.부터 4.30.까지 1개월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권총, 엽총, 소총, 공기총 등 총기류와 화약, 실탄 등 폭발물류 및 도검, 가스총, 전자충격기 등 일체의 무기류다.
신고 방법은 가까운 경찰관서 또는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익명 신고도 가능하고 전화나 우편으로 일단 신고한 뒤 현품은 나중에 제출할 수도 있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한 사람에 대해 불법무기 출처는 물론 불법소지에 따른 형사 및 행정책임을 일체 묻지 아니하고 신고자가 희망하고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소지허가도 가능하다.
주진우 서장은“자진신고 종료 후 불법무기류 소지자(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를 강력 단속 할 예정”으로 반드시 자진신고 하여 불법무기 소지로 법적처벌을 받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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