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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4.2 데이’를 아시나요?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
등록날짜 [ 2018년04월02일 09시31분 ]


 

기술은 눈부시게 발달해 점점 우주처럼 방대하고 광활하게 팽창하는 사이버 공간에서 전 세계로 연결된 네트워크를 악용한 신종 사이버범죄가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다. 인터넷은 물론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문화의 대중화는 우리 삶의 질을 높여준 반면 이에 부수해 새로운 유형의 범죄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사이버범죄는 기존의 해킹, 파밍, 스미싱 등 고전적인 범죄에서 데이터를 암호화해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든 뒤 이를 인질로 금전을 요구하는 랜섬웨어로 진화하였고, 이는 국가안보와 경제, 개인사생활 침해부터 소소한 중고 거래 사기까지 피해가 얼마나 막대한지 우리는 몸소 겪어왔으며 그 범주가 매우 다양하여 나열하기조차 어렵다.

 

이렇듯 사이버범죄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경찰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매월 4월 2일을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인 ‘4.2.데이’로 제정하였다. 올해 4년째를 맞는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4.2데이)을 기념하여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는 전용 홈페이지(www.cybercontest.or.kr)를 통해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 이벤트 페이지를 운영하고, 사이버 범죄예방 콘텐츠 공모전, 선플 달기 운동, 사이버안전에 대한 국민 정책 발언대, 릴레이퀴즈 이벤트를 통해 사이버 범죄 예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안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한 예방 수칙으로 첫째 백신프로그램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하기, 둘째 비밀번호는 사이트마다 다르게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하기, 셋째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이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보안설정 강화하기, 넷째 휴대전화 소액결제 금액 제한 또는 차단하기와 같이 4가지 예방법을 담은 ‘42수칙’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지즉위진간(知則爲眞看)’,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다. 빠르고 다양하게 생겨나는 사이버범죄에 대해 우리가 남의 일처럼 무관심 하다면, 나도 언제든지 범죄피해자가 될 수 있다. ‘4.2데이‘를 맞아 국민 모두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예방한다면 광활한 사이버 공간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충남예산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순경 장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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