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구가 오는 6월29일까지 ‘2018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대상은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장애인연금·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총 13개 복지사업 수급자다.
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24개 기관 77종의 소득, 재산, 인적 정보를 연계해 최신화된 자료로 확인조사에 나선다.
구 관계자는 “신규 공적자료 반영을 원칙으로 수급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 수급자격 중지 등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 할 계획”이라며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제도권 내 보호가 필요한 수급자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확인조사는 사회보장급여법과 각 개별사업 근거법에 따라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실시된다.
정기조사는 1년에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진행, 월별확인조사로 6차례에 걸쳐 시행된다.
확인조사를 통해 수급자의 공적 소득·재산 변동사항을 확인, 수급자에게 적합한 맞춤형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적정 수급자격을 재검토해 복지 재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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