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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2일부터 폐비닐 종전대로 정상 수거
환경부, 수도권 48개 재활용 업체와 합의…분리수거 현장 점검
등록날짜 [ 2018년04월03일 09시42분 ]

 

수도권 3개 시·도에서 종전처럼 비닐이나 스티로폼 등을 정상적으로 분리 배출하면 된다.


환경부는 2일 폐비닐 등 수거 거부를 통보한 재활용업체와 협의한 결과, 이날 기준 48개 업체 모두가 폐비닐 등을 정상 수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대부분의 수도권 회수·선별업체에서 수거 거부를 통보했으나 재활용품 가격 하락을 감안한 정부의 지원 대책을 설명하고 아파트와 수거업체 간 재계약을 독려하면서 정상 수거를 요청한 결과이다.

 

환경부는 “오늘 회수·선별업체들이 거래하는 아파트에 정상수거 계획을 통보하게 되면 수거가 곧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환경부와 지자체는 폐비닐 등 분리배출 대상품목을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도록 안내한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즉시 잘못된 안내문을 제거하도록 조치하고 현장 점검에 나섰다.

 

특히, 일선 아파트 현장에서 불법적인 분리수거 거부가 이뤄지고 있는지 긴급 점검하고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일부 수집 업체에서 수익 악화를 이유로 수거 대상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잘못된 안내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이번 긴급 조치에 나선 것이다.

 

한편, 환경부는 유관기관 합동으로 중국의 폐자원 수입금지 조치 후 국산 폐자원 수출량 감소, 재활용 시장 위축 등을 고려해 관련 업계 지원 및 재활용 시장 안정화 대책 등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를 통해 수거·선별과정에서 잔재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업체의 처리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도록 4월 중으로 관련 규정 개정에도 나선다.

 

이번 긴급조치에 이어 빠른 시일 내에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폐비닐, 일회용컵 등 플라스틱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다. 대책은 생산자들 뿐만 아니라 수거·재활용 업체, 주민 등의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

 

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환경부는 지자체·유관기관과 함께 비상체계를 가동해 신속히 국민불편 상황을 해소하고, 재활용 업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추진하겠다”며 “플라스틱 등 문제가 되는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신속히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께서도 반드시 분리배출 요령에 따라 폐플라스틱 등을 배출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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