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인천항을 통해 마약성분이 포함된 중국의약품 거통편(去痛片) 및 면세담배․주류 등을 밀반입하고 시중에 유통한 A씨 등 3명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한중 국제여객선을 이용하여 인천항으로 입항하는 중국인 단체관광객과 보따리 상인들이 마약류에 속하는 중국의약품 ‘거통편’을 반입시키는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 18년 1월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소매점(슈퍼마켓) 두 곳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페노바르비탈’ 이 함유된 중국산의약품 거통편과 일반 의약품인 정통편을 무분별하게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여,
소매점 운영업자 A씨(46세, 남)와 B씨(36세, 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보관중인 거통편 약 5,000정(5,000명 상당 복용 분)과 정통편 10,000정 상당을 압수했다.
특히, A씨와 B씨는 국내에서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분류되어 불면과 발작 등의 부작용으로 일반인의 소지·복용·판매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거통편을 1정당 100원에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버젓이 판매해왔음이 밝혀졌다.
※ 거통편 : 중국에서는 해열 진통제로 판매되지만, 국내에서는 마약류로 분류되고 있음
또한, 수사과정에서 면세담배 및 주류 등 밀수·판매업자 C씨(59세, 여)를 A, B씨와 함께 식품위생법 및 담배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하고, 시중에 유통시키지 못한 면세담배 1,200보루(시가 5,000만원 상당)와 주류(중국 ‘수정방’ 등) 130병 상당(시가 5,0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인천해양경찰서 정보과장(경정 이근영)은 “거통편은 국내에서 마약으로 분류되지만 동네슈퍼마켓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다는데 사회적인 파장이 크다고 생각한다” 라며 “인천해경은 인천항을 통해 이루어지는 밀수 행위를 차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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