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연근해 어선의 안전조업 강화를 위해 어선위치 발신장치(V-pass, VHF-DSC, AIS 등) 작동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강화된 어선법이 5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대상 어선은 2,600여척(V-pass대상, ‘17년말 기준)으로, 경북도는 각 시․군, 수협, 해경(파출소) 등을 통해 전 방위 홍보 계도를 할 계획이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 무선설비를 작동하지 아니한 자(신설) ▶ 어선위치 발신장치 미작동(개정-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과태료) ▶ 고장 또는 분실 미신고, 수리 또는 재설치 등의 조치를 아니한 자(개정, 15일 이내 5만원)에 대하여 처분을 강화했다.
특히, 지난해 391흥진호의 북한수역 나포와 203현진호의 전복 사건 원인은 불법조업 등 범법행위를 회피하기 위해 어선위치 발신장치를 고의로 끄고 항해하였으며, 적발되더라도 과태료 100만원 미만으로 처벌기준이 가벼워서 일어난 대표적 사례로 준법의식을 강화하고 안전사고 및 어업질서 확립 차원에서 개정된 어선법을 시행한다.
이원열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은 “어선위치 발신장치를 끈 상태로 조업하다가 조난당하는 경우 수색 및 구조 활동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강화된 어선법 시행으로 우리 어업인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