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 서울 29 °C
로그인 | 회원가입
08월25일mon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상북도]해난사고 골든타임, 아는 만큼 안전 海
5월부터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고의로 끄면 과태료(300만원이하) 부과
등록날짜 [ 2018년04월03일 14시44분 ]

경상북도는 연근해 어선의 안전조업 강화를 위해 어선위치 발신장치(V-pass, VHF-DSC, AIS 등) 작동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강화된 어선법이 5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대상 어선은 2,600여척(V-pass대상, ‘17년말 기준)으로, 경북도는 각 시․군, 수협, 해경(파출소) 등을 통해 전 방위 홍보 계도를 할 계획이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 무선설비를 작동하지 아니한 자(신설) ▶ 어선위치 발신장치 미작동(개정-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과태료) ▶ 고장 또는 분실 미신고, 수리 또는 재설치 등의 조치를 아니한 자(개정, 15일 이내 5만원)에 대하여 처분을 강화했다.

 

특히, 지난해 391흥진호의 북한수역 나포와 203현진호의 전복 사건 원인은 불법조업 등 범법행위를 회피하기 위해 어선위치 발신장치를 고의로 끄고 항해하였으며, 적발되더라도 과태료 100만원 미만으로 처벌기준이 가벼워서 일어난 대표적 사례로 준법의식을 강화하고 안전사고 및 어업질서 확립 차원에서 개정된 어선법을 시행한다.

 

이원열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은 “어선위치 발신장치를 끈 상태로 조업하다가 조난당하는 경우 수색 및 구조 활동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강화된 어선법 시행으로 우리 어업인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박구재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북 소방본부]이심전심... 현장구급대원 구급상황관리센터 체험 (2018-04-03 14:46:33)
[경상북도]김관용 경북지사... 정부 공모사업에 사활 걸어라 (2018-04-03 14:39:51)
강화군, 세심한 방문건강관리로...
강릉시, 하반기 특이민원 대비 ...
이태원참사 피해 상인 대상, 진...
개학기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
120다산콜 '실시간 침수 민원 ...
대전자치경찰위‘외국인 범죄예...
2025 인차이나포럼 국제콘퍼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