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징수과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시민들이 지방세뿐만 아니라 각종 세외수입을 전화 한 통(ARS 1588-5663)으로 납부할 수 있는‘세입통합 ARS 간편납부 시스템’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달리 200여개 개별 근거법률에 의거해 담당업무별 각 실․과․소에서 부과되고, 공과금의 형태로 고지서가 발부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체납여부 조회 및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지방세 납부만 가능하던‘ARS 납부시스템’을‘세입통합 ARS 간편납부 시스템’으로 확대 시행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책임보험 미가입 및 차량 정기검사지연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종류에 상관없이 전화 한 통으로 24시간 과세내역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세입통합 ARS 간편납부 시스템’확대 시행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종류별로 납부방법이 각각 달라 발생하는 납세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방문납부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납세자들의 이용률이 높아졌으며,
작년 한 해 ARS 간편납부 시스템을 통한 수납건수 및 금액이 모두 상승해 군산시의 대표적인 납부 편의시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진석 징수과장은 “부과 부서에 관계없이 전화 한 통으로 과세된 내역을 확인하고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됐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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