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재난안전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도와 위임국도에 설치된 연장 20m 이상 100m 미만 교량 213개소를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100m 이상 교량에 대해서만 1~2종 시설물로 지정해 관리해왔다. 하지만 지난 1월 개정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연장 20~100m 교량을 제3종 시설물로 추가 지정‧고시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상시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보다 철저하게 시설물을 관리하게 됐다.
이 특별법은 한강 성수대교 붕괴 이후 강화된 안전점검을 통해 사전에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규모에 따라 1종 및 2종 시설물로 구분해 시설물의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자체별로 연장 20~100m 교량 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종 시설물로 지정해 관리하도록 정비됐다.
전라남도는 이를 근거로 대상 교량 213개소를 3종 시설물로 지정‧고시해 인적재난 예방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전남지역 1~3종 시설물은 총 300개소다. 이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통해 주기적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돼 재난 예방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임병율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장은 “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도와 위임국도에 대한 3종 시설물 지정을 계기로,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교량에 대해서도 3종 시설물 지정‧고시를 조기 추진하도록 유도해 ‘안전 전남’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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