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본부(본부장 권순호)는 6일 오후 2시 진해구 용원동 일원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캠페인을 전개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화재예방·소방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모든 주택에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를 2017년 2월 4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아직 설치가 미흡하다.
이에 창원소방본부는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40여명이 참여하여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화재피해 예방사례, 설치대상 및 구입방법 등을 홍보했다.
창원소방본부 관계자는 “화재사고는 예기치 않게 찾아오게 된다.”며 “우리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최선의 안전장치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화재로 부터의 피해를 예방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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