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각 개별사업 근거 법에 따라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4월 2일부터 6월 29일까지 2018년 상반기 정기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확인조사는 대상자의 모든 소득·재산 정보와 금융재산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격과 급여 산정 등에 반영하여 복지대상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복지재정의 누수를 막기 위함이다.
확인조사 대상 사업으로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차상위계층확인, 타법의료급여(3종), 초중고 교육비지원사업, 지자체 보훈수당 등 14개 복지사업이 있다.
조사방식은 국세청 및 금융기관 등 24개 기관 77종의 소득, 재산, 인적정보를 활용하여 전수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군은 조사결과 고의나 허의신고를 명백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보장중지 및 급여 환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반면, 군은 가족관계 단절 및 기피 등으로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지속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자격 탈락 가구의 경우 기타 복지서비스 및 민간서비스 자원 연계를 통하여 추가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적재적소에 알맞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꼼꼼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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