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가족 간의 직접적인 폭행을 포함하여 상해, 유기, 명예훼손, 협박, 감금, 체포, 학대, 아동학대 등과 아울러 심한 욕설과 같은 언어적 폭력 및 의심과 같은 정신적 폭력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가정폭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회의 가장 근본인 가정 내에서 편안함과 행복을 파괴하는 것이며, 이는 피해자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영향을 미쳐 되물림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가정폭력 피해를 입었을 경우, 경미한 경우라 하더라도 혼자 참고 밖으로 알려지는 것이 부끄러워 신고를 고민하는 행동은 지양하고, 더 큰 범죄로 이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즉시 112 신고를 하여 사회적으로 증가하는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경찰이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서 적극 개입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상담소 연결이나 보호시설에 연계하거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등 적절한 조치를 받기 권한다.
또한, 경찰청에서는 여성·청소년 부서를 신설·확장하고 있고,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노인학대 등 각종 학대예방을 위해 전담경찰관인 학대예방경찰관(APO, Anti-abuse Police Officer)을 두고 있다. 이러한 학대예방경찰관은 가정폭력 발생 시 가해자나 피해자의 전문적인 상담, 지원, 보호를 위해 여성 긴급센터 1366 등 유관기관들과 연계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다누리콜센터-이주여성 (1577-1366),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등의 많은 상담 지원 센터가 있다.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모두 엄연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소중한 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절대 근절하여 배려와 이해심으로 가득한 따뜻하고 화목한 가정 만들자
인천연수경찰서 송도국제도시지구대 순경 송 진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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