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국토 12% 수도권에 인구 50%, 1000대 기업 74%가 몰려있습니다.
30년 안에 전국 시군구의 37%가 사라질 위기입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방분권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2.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합니다.
지방정부 구성에 자주권을 부여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변경, 중앙정부와 수평적 관계로 갑니다. 자치행정권,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을 보장하겠습니다.
3. 주민이 지방정부의 주인입니다
지방정부 부패와 독주를 견제하도록 주민 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 제도를 헌법에 규정합니다.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 중앙과 지방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방의 실질적인 국정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4. 지방분권은 신속하게 시행될 것입니다.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것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선출되는 지방정부와 함께 시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 밝힌 대로 지방분권 조항은 이른 시기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총강에 수도 조항, 전관예우방지 조항을 신설합니다.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공무원 전관예우방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담았습니다. 부당한 배제 없이 문화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겠습니다.
6.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을 강화합니다.
세계10위권 경제 강국이지만 가계소득은 줄어들고 불평등은 커집니다.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잡겠습니다. 현행 헌법에서 해석상 인정되는 토지공개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경제주체 간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 규정에 ‘상생’을 추가했습니다.
7. 농어민 자원, 소비자 보호, 기초학문 장려에 힘씁니다.
농어업 가치는 경제 논리가 아니라 식량안보 등 공익적 관점에서 봅니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비자 권익을 더 강화합니다. 기초학문 장려 의무가 국가에 부여됩니다.
8. 헌법은 시대정신입니다.
자치와 분권,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잡는 것은 국민의 명령입니다.
국민 모두 어디서나 차별받지 않고 골고루 잘사는 사람 중심의 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더 정의롭고 공정한 중앙과 지방이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국민개헌,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