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본부(본부장 권순호)는 지난 달 31일부터 오는 10일 까지 진해군항제 기간 동안 시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 이벤트를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2017년 2월 4일까지 주택에 의무 설치되어야 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주택화재경보기)의 설치율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진해군항제 기간 현장에서 창원소방본부 페이스북에 게재된 주택용 소방시설 알리기 게시물을 공유하면 소화기 저금통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진해군항제를 찾은 시민 및 관광객 등 300명이 게시물 공유하고 2,200명의 분들이 창원소방본부 페이스북을 찾아 주택용 소방시설 알리기에 동참하였다.
창원소방본부 관계자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함께 주택용 소방시설 이벤트 참여 인증샷을 본인의 SNS에 게재해 주셨다.”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의 참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시민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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