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는 4월 10일 부평어울림센터 4층 대강당에서 조례담당 공무원 100명을 대상으로 ‘네거티브 규제 도입 확산을 위한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정부의 지방 규제개혁 추진 방향이 명시적으로 금지된 것을 제외하고 모든 것이 허용된다고 보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마련됐다.
이날 강사로 초빙된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 비용분석실장은 ‘네거티브 규제의 이해와 주요사례’를 주제로 강연했다.
특히 난해한 개념인 네거티브 규제의 이해와 유형, 네거티브 규제체계의 작동을 위한 전제 조건, 실제 외국의 네거티브 규제체계 적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개념과 사례를 들어 교육생의 이해도를 높였다.
부평구 규제개혁담당자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행정에 적극적으로 도입해 구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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