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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실시
관내 10개 도서지역 7월 13일까지 양귀비‧대마 공급사범 집중단속
등록날짜 [ 2018년04월11일 12시29분 ]

 

인천해양경찰서는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가 도래함에 따라 4월 2일부터 7월 13일까지 약 3개월간 양귀비‧대마 밀경작 및 밀조, 밀매, 투약자 등 관련사범에 대한 특별단속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인천해경은 특별단속 전담반을 지정하여, 밀경작 우려가 있는 관내 10개 도서지역 등을 중심으로 현장 특별단속을 펼치는 한편, 동종 전과자 동향과 대마 재배 허가지 도난신고 여부 확인 등 정보 파악에도 주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관내 10개 도서 : 강화도,석모도,영종도,무의도,영흥도,자월도,덕적도,소야도,소청도,대청도

 

또한 마약류 공급원을 원천 봉쇄하기 위하여 양귀비‧대마의 밀경작, 밀매 등 공급사범 집중 단속과 사용사범 계도를 통해 수요 억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접근이 어려운 도서지역에 형사기동정 및 항공기를 동원하여 단속활동을 전개할 것이다”라며 “6월 30일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으로 자수자에 대해서는 재활치료 및 교육, 상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라고 말했다.

 

한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류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 소유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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