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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보이스피싱, 제대로 알고 대처하자.
등록날짜 [ 2018년04월12일 18시20분 ]

 

한풀 꺾인 것 같았던 보이스피싱이 하루가 멀다하고 계속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금융전화 사기인 보이스피싱은 날이 갈수록 진화된 형태로 사회초년생·노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각기 각층의 모든 사람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의 수법은,

 

첫 째, 경찰·검찰·금융감독원 등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 되었다는 등 구체적인 설명 후 가짜 정부기관 사이트를 통해 신뢰를 쌓고 금전을 요구한다.

 

둘 째, 취업을 미끼로 하여 피해자의 사원증 발급에 필요한 거래 은행 및 계좌번호를 요구 후 대포통장으로 이용 하기도 하며, 금전을 요구한다.

 

셋 째, 대출실행을 위한 조건으로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며 입금한 돈을 인출해 달라는 등 금전을 요구한다.

넷 째,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의 급등을 빌미로 가짜 가상화폐를 구입하면 가상화폐 공개 등을 통해 수백 배 가격이 상승한다며 금전을 요구한다.

 

다섯 째, 가족이 납치·감금 되어 있으니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위와 같은 수법들을 사용하며, 은행 방문하여 인출하는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자는 “은행원과 경찰에게 절대 이야기 하지 말라”, “통화를 끊지 말고 연결상태를 유지하라” 고 하는 등 지시하는 경우가 많다.

 

보이스피싱 예방법은,

전화로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면 절대 응하지 않는다. 개인정보를 알고 접근하면 해당 기관에 문의 한다. 의심이 가는 경우나 피해를 당한 경우 즉시 112 신고하고, 금융감독원(1332)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에 지급정지를 요청한다.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은 돈을 보관(보호) 해준다거나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유의하길 바란다.

 

우리 경찰은 보이스피싱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심층적인 원인 분석과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비해 금융기관과 공조대응 체계를 강화 하는 등 신속한 초기 대응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나날이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에 대해 스스로가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인천연수경찰서 송도국제도시지구대 순경 송 진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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