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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인권침해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등
등록날짜 [ 2018년04월13일 14시45분 ]


 

경상북도는 4년전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염전노예(전남 신안군)’ 사건 이후에도 도내에서 장애인 학대사건(일명 “현대판 노예”)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사전예방 등 장애인 인권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2015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70개팀, 408명)을 전면 재구성하여 시설 내 장애인의 인권보호 외부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인권지킴이단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매년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또한, 지난 ‘16년에는 읍․면․동 공무원과 이․통장을 참여시켜 도내 등록장애인(168,878명)의 인권침해 사례를 전수조사 하여 소재불명자 23명을 발견하고 연고자에게 인도하기도 했다.

 

도는 올해에도 장애인 학대 방지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장애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 권익옹호기관과 인권침해피해 장애인쉼터 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과 이용자 교육 등 6개 사업에 총 9억 3천만원을 투입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17년 12월 개관하여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부터 현장조사, 응급보호, 피해 장애인과 그 가족․학대행위자에 대한 법률․심리 상담지원 등 사후관리까지 담당하고 장애인권익보호를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경상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1억 9천만원을 지원한다.

 

경북도는 ‘경상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운영한 지 4개월여 밖에 되지 않았으나 6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학대사례로 신고 된 피해 장애인(22명)에 대한 지원은 물론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주요사례> 최근 ○○시의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지적장애인인 김○○씨의 근로착취 및 수급비 갈취 의혹의 경우, 사건접수 후 면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과 솔루션회의를 실시하고 계약을 통해 정당한 임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하는 한편, 김○○씨에 대한 임금 및 수급비에 대한 금전관리지원계획(한국자폐인사랑협회 신탁제도사업)을 수립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또한 학대, 폭행 등이 발생한 지역 내 인권피해 장애인의 임시보호 및 사회복지 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인권피해 장애인 쉼터’에 1억 2천만원을 지원한다.

 

‘15년 ‘인권피해 장애인 쉼터’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7년 입․퇴소(6명) 대상자에게 정서지원, 문제 재발 방지 등을 지원하였으며, 관련 상담업무(152건)도 함께 수행하는 등 그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주요사례> 2017년 지적장애를 가진 모녀 피해자를 가정폭력의 가해자인 가장으로부터 분리 보호하면서 의료지원, 심리정서적 안정지원을 실시하고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딸이 학업을 계속하도록 기숙사에 입소시킴.

유관기관(면행정복지센터,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등)의 자원을 연계하여 모녀의 자택에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가정으로의 복귀를 도우는 등 쉼터는 단순 보호의 기능을 넘어 쉼터이용자의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음

※ 가해자인 남편은 본 사건에 무혐의 판결이 났으나, 다른 폭행사건으로 구속수감

 

아울러, 장애인 학대사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경상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권피해 장애인쉼터, 경상북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읍․면 행정복지센터) 간 협력체계 구축은 물론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과 이용자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등에 6억 2천만원을 지원한다.

 

이원경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곳곳에 존재하고 아직도 학대피해 장애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도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라고 강조하며,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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