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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강화군] 불합리한 보전산지 해제에 두 팔 걷어
보전산지 해제기준면적 1ha→5ha 상향조정 규제완화 건의
등록날짜 [ 2018년04월13일 15시27분 ]


 

강화군이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불합리한 보전산지 해제와 규제완화에 두 팔을 걷어붙였다.

 

강화군의 보전산지는 3,058만평으로 전체임야면적의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전산지에서는 임업용 및 농업용 시설 등에만 개발이 가능해 그동안 사유재산권 행사 제약에 따른 많은 민원이 제기돼 왔다.

 

또한, 보전산지 해제는 산지관리법과 보전산지 해제지침에 따라 전, 답 등 다른 지목 또는 준보전 산지로 둘러싸인 면적이 1ha(3,025평) 미만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1ha 미만에 해당하는 보전산지는 매우 적기 때문에 많은 면적의 보전산지를 해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군은 지난 4년간 지침에 맞춰 1,678필지, 220ha(66만 5,500평)를 변경‧해제했으며, 기준면적을 1ha에서 5ha 미만으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국무조정실, 행안부, 산림청에 지속적으로 방문 및 건의해 왔다.

 

또한,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10년 주기 보전산지 해제 산림정책과 연계해 불합리한 보전산지에 대한 해제 신청지를 접수받고, 적합지 발굴 용역 등을 통해 1,561필지, 약 166만평에 대한 보전산지 해제를 산림청에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산림청 관계자는 “강화군의 과도한 보전산지 지정면적과 각종 인허가와 주변 개발 등으로 보전산지 여건이 많이 변화된 것에 동감한다”며 “법률 개정 등 군의 해제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한 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 관계자는 “보전산지가 해제되면 각종 개발이 가능해져 군민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화군은 규제개혁을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 강화를 포함한 전국 민통선접경지역에서 농업용 드론과 무인헬기를 이용한 방제가 가능하도록 유엔사 규정을 개정시키는 등 여러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올해도 2년 연속 인천시 규제개혁 실적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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