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봄철을 맞아 지난 3월부터 4월 초순까지 단속을 실시하여 시민들이 즐겨찾는 추어탕에중국산 미꾸라지를 사용하고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식당, 고춧가루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식당 등 4개 업소를 적발하였다.
이번 단속은 관세청의『식품활용정보시스템』을 적절히 활용하여 중국산 미꾸라지의 유통흐름을 파악하여 중국산 미꾸라지를 넣어 국내산으로 판매한 ○○○추어탕 등 2개소,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기하여 사용한 ○○추어탕, 총 3개소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혐의로 형사입건하였고, 기타 고춧가루 원산지를 미표시한 1개소는 구․군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하였다.
☞ 위반사례 1) ○○○추어탕 등 2 : 미꾸라지 원산지 거짓 표시(중국산 → 국내산)
☞ 위반사례 2) ○○추어탕 : 고춧가루 원산지 거짓 표시(중국산 → 국내산)
☞ 위반사례 3) ○○해물손수제비 : 고춧가루 원산지 미표시
이번에 적발된 원산지 위반업소에 대한 벌칙은 미꾸라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2개소, 고춧가루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1개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고춧가루 원산지를 미표시한 업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부과된다.
대구시 김춘식 민생사법경찰과장은 “계절별로 발생되는 먹거리 안전사각지대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수집 및 폭 넓은 현장 수사활동을 통해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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