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 부평구 한 길가에서 30대 남성이 신원을 알 수 없는 괴한에게 흉기에 찔리고 현금 150만원을 빼앗기는 강도를 당했다고 112신고가 접수 되었다. 현장에 경찰이 긴급 출동해 보니 신고 내용과는 다르게 신고자의 신체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 알고보니 신고자인 남성은 얼마전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부모님께 드릴 돈이 없자 허위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담당 경찰은 이 남성을 허위 신고를 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즉결심판에 넘겼다.
이와 같은 허위·오인신고로 인한 출동 건수가 최근 4년간 160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1100여건의 허위·오인신고가 접수된 셈이다.
112긴급신고는 꼭 필요한 사람이 경찰의 도움을 받도록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허위 신고로 인하여 공권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고, 이는 심각한 치안공백을 야기하는 것이다. 112허위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5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경범죄처벌법 제3조3항2호(거짓신고)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이러한 112허위 신고는 엄연한 범죄행위임을 다시 한 번 인식해야 한다,
나 하나쯤이 아닌, 불필요한 허위·오인신고는 우리 가족의 생명을 위협하고,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심각성을 잊지 말고, 누군가에게 정말 생명의 전화와도 같은 간절한 112긴급신고에 배려하는 마음으로 성숙한 시민성을 보여 보다 나은 치안서비스가 정착되기를 소망한다.
인천연수경찰서 송도국제도시지구대 순경 송 진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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