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본부(본부장 권순호)는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올해부터 달라진 소방차 출동로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적극 홍보에 나섰다.
주요 개정된 사항으로는 출동하는 소방차에 끼어들거나 진로를 방해하고 양보하지 않는 경우 소방기본법에 의거 기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오는 6월 27일부터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소방차 진로 양보 의무에 대한 법이 한층 강화됐다.
다중밀집시설 주변의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에 관련 규정이 없었으나 오는 8월 10일부터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을 통해 소방차 접근이 쉽도록 소방본부장이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물 주변에 주차금지구역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소화전, 급수탑 등 소방시설 5m 이내 정차와 주차금지 장소를 지정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 금액도 20만원 이하로 크게 늘었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설치해야 한다.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창원소방본부 관계자는 “무엇보다 시민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연중 지속적으로 소방출동로 확보 캠페인 및 불시 소방출동로 확보 훈련을 통해 생명과 안전을 위한 골든타임을 사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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