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 서울 17 °C
로그인 | 회원가입
11월01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창원소방본부] 생명의 길을 여는 소방출동로 지켜주세요
등록날짜 [ 2018년04월19일 11시22분 ]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권순호)는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올해부터 달라진 소방차 출동로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적극 홍보에 나섰다.

 

주요 개정된 사항으로는 출동하는 소방차에 끼어들거나 진로를 방해하고 양보하지 않는 경우 소방기본법에 의거 기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오는 6월 27일부터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소방차 진로 양보 의무에 대한 법이 한층 강화됐다.

 

다중밀집시설 주변의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에 관련 규정이 없었으나 오는 8월 10일부터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을 통해 소방차 접근이 쉽도록 소방본부장이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물 주변에 주차금지구역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소화전, 급수탑 등 소방시설 5m 이내 정차와 주차금지 장소를 지정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 금액도 20만원 이하로 크게 늘었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설치해야 한다.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창원소방본부 관계자는 “무엇보다 시민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연중 지속적으로 소방출동로 확보 캠페인 및 불시 소방출동로 확보 훈련을 통해 생명과 안전을 위한 골든타임을 사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김진세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시남구]남구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대학 입학식 개최 (2018-04-19 11:26:20)
[인천시강화군] 강화나들길 꽃길 걷기 행사 개최 (2018-04-19 11:20:20)
[전라북도]전북과 삼성전자, 스...
[전라북도]전북, 세계한인비즈...
[충청남도]도내 생산·어획 수...
[충청남도]내포신도시 인구 4만...
[세종시]'세종상가공실박람회' ...
[충남천안시]외국인 근로자 희...
[대전시] 자운대에서 민관군 화...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